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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CJ 상대 '유류분 반환 청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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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CJ 상대 '유류분 반환 청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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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ㄱ(52)씨가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ㄱ씨는 2006년 DNA 검사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ㄱ씨 측은 일단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J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 때문이다. 즉 손 고문과 무관한 ㄱ씨의 몫은 없다는게 CJ 측의 주장이다.
반면 ㄱ씨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은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ㄱ씨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에 이 명예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다.

ㄱ씨 변호인 측은 “아직 유류분 재산을 확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있지 않다”면서도 “당시 소송 기록에서 이병철 회장 재산이 어떻게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해 보면 분명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의 소송이 이번 유류분 소송과 무관하므로 증거 신청을 받아선 안 된다는 논지를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ㄱ씨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소송이 상속에 관한 다툼이었기에 재판부가 두 소송 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