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상속인 몫으로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다.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현민 기자 j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