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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현행법과 충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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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현행법과 충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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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31일 요청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지난 1999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내용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되어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꾸어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