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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에 영향 주는 사항 표시 의무화...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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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에 영향 주는 사항 표시 의무화...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글로벌이코노믹 김화주 기자]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의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이란 용어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바꾸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명칭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어린이용품·완구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관련 명칭도 수정했다.
이밖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지금까지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가 규정한 '건축물 분양 업종'도 범위가 축소됐다.
김화주 기자 geco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