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개정안은 기존의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이란 용어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바꾸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명칭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어린이용품·완구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관련 명칭도 수정했다.
김화주 기자 geco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