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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매장 현황 안알려주고 가맹계약한 '설빙'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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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매장 현황 안알려주고 가맹계약한 '설빙'에 시정명령

[글로벌이코노믹 김화주 기자] 주변의 매장 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주)설빙이 가맹계약을 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는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352명과 가맹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는 창업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빙은 또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48억5천여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해 가맹금 예치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금 예치의무는 지난 2008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입비·계약금·보증금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한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받으려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먼저 체결해야 하지만 설빙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들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주 기자 geco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