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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일 앞당겨 납품대금 덜 지급한 업체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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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일 앞당겨 납품대금 덜 지급한 업체에 억대 과징금

[글로벌이코노믹 김화주 기자]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줄이기 위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날짜보다 일찍 대금을 지급한 업체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농기계업체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63개 하도급업체와 기계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해놓고는 일방적으로 인하 시점을 앞당겨 모두 1억5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동공업은 합의일보다 5일에서 최대 119일까지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서는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합의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는 있으나 단가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 5400만 원과 지연이자 1300만 원 등 총 1억6700만 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동공업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주 기자 geco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