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농기계업체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63개 하도급업체와 기계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해놓고는 일방적으로 인하 시점을 앞당겨 모두 1억5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동공업은 합의일보다 5일에서 최대 119일까지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 5400만 원과 지연이자 1300만 원 등 총 1억6700만 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동공업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주 기자 geco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