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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살때 취소 위약금과 환불 규정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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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살때 취소 위약금과 환불 규정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외국적 저비용항공사 불만 30% 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화주 기자] 앞으로 비행기 표를 살 때는 ①취소시 위약금과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②어느 국적 항공사인지, ③외국적일 경우 특히 저가 항공은 아닌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2015년 10월∼2016년 3월)동안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446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절반 이상(227건, 50.9%)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107건, 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28건, 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6건, 3.6%)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446건 중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외국적 저비용 항공 관련 피해건수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446건중 269건(60.3%)으로 대형 항공사의 1.5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작년 1분기(180건)보다 52.8% 늘어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본격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정을 여유롭게 잡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저비용항공은 일반 항공보다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화주 기자 geco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