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외국적 저비용항공사 불만 30% 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화주 기자] 앞으로 비행기 표를 살 때는 ①취소시 위약금과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②어느 국적 항공사인지, ③외국적일 경우 특히 저가 항공은 아닌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2015년 10월∼2016년 3월)동안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446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절반 이상(227건, 50.9%)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107건, 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28건, 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6건, 3.6%)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446건중 269건(60.3%)으로 대형 항공사의 1.5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작년 1분기(180건)보다 52.8% 늘어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본격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정을 여유롭게 잡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에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화주 기자 geco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