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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기금 생긴다..소비자 단체 운영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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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기금 생긴다..소비자 단체 운영도 지원키로

공정위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소비자중심경영하는 기업에는 인증 부여
[글로벌이코노믹 김화주 기자] 정부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해 소비자 분쟁이나 피해시 구제 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소비자단체를 운영하는데에도 지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다만 초기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CCM)을 유도하기 위해 CCM기업을 인증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기에는 CCM 인증 절차와 방법, 취소사유 등이 규정되며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일정 요건하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이 증원돼 상임위원 수는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상한은 48명에서 145명으로 늘렸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자명과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화주 기자 geco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