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가진 가맹본부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이익 증대와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대립·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협력관계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대표들은 가맹점 사업자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화주 기자 geco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