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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두고 외신 “한국은 성의 표시와 뇌물 구별이 모호한 나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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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두고 외신 “한국은 성의 표시와 뇌물 구별이 모호한 나라” 평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 한국에서는 고액의 접대나 식사, 선물이 사업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들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 한국에서는 고액의 접대나 식사, 선물이 사업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들었다.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8일로 예정되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겁다.

외신들은 특히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규제대상과 대가성이 모호한 점, 각종 향응이 줄면서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경제계의 우려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부패방지법에 경제계가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된 경제계의 반발을 보도했다.

FT는 김영란법이 성립될 당시에는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각계에서 큰 환영을 받았지만 현재는 경제계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에게 고가의 접대나 선물이 금지되면 국내 소비가 감소할 것”이란 경제계의 주장도 덧붙였다.
FT는 김영란법과 관련된 한국 내 논란을 두고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 한국에서는 고액의 접대나 식사, 선물이 사업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독일제 고급차와 명품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최근 한국 재벌 5위 롯데 그룹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사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성의 표시와 뇌물과의 구별이 모호한 나라에서 기업 문화를 당장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환구망도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접대성 제한 금액과 적용 대상을 두고 경제, 산업계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온라인매체 주(ZUU)는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37위(2015년 기준)인 한국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향방에 관심을 보였다.

앞서 TI는 올해 초 168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지난해 43위에서 6계단 오른 37위를 차지했다. 1위는 덴마크였으며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고 일본은 18위, 대만은 30위, 태국은 76위, 중국은 83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