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청소노조는 지난 12일에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성추행과 욕설, 폭언 등의 횡포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폭로한 바 있다. 노조의 손경희 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 공항공사 측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원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상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조항 등을 이유로 하청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오히려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기업과 하청노조 간의 이 같은 문제는 성희롱과 인권유린 등 문제로 불거진 김포공항 청소노조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다수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우선 공공부문만이라도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관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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