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정모(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에게 기름치를 공급받아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소매업체 7곳의 대표와 음식점 운영자 12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정씨가 유통한 기름치 부산물은 시중 식당에서 생선구이 메뉴의 메로구이로 둔갑해 손님 식탁에 올려졌다. 이들 식당은 메로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 또는 6분의 1 정도 싸다는 이유로 기름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6월 1일부터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판매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기름치의 유통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경찰은 잠복과 미행 등을 통해 불법 납품 현장을 확인하고, 기름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염기서열 분석을 거쳐 정씨가 판매한 수산물이 메로가 아닌 기름치인 것을 확인했다.
기름치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은 세제, 왁스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어 섭취시 설사, 탈진, 복통,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뉴시는 전했다.
한편 시중에서 기름치는 청새치나 메로구이, 백마구로 등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