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씨(38), 이모씨(34), 박모씨(49)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