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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8∼12년 무거운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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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8∼12년 무거운 징역 선고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