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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잔혹사와 김병준과 이완구의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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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잔혹사와 김병준과 이완구의 이구동성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던 중 울먹이고 있다. /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던 중 울먹이고 있다. /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태준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후보자 시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왜 이 당연한 말이 총리 후보자가 되면 일성으로 터져나오는 것일까?

뒤집어 생각하면 총리의 권한이 규정된 헌법과 법률의 조문이 그만큼 사문화 됐다는 반증일 것이다.
내각제 국가에나 있어야 할 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국무총리자리에는 초대 이범석부터 박근혜 정부 황교안 전 총리까지 55명이 거쳐갔다. 11일 만에 물러난 사람도 있고 정일권 같은 이는 6년 7개월이나 자리를 지켰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명이 낙마하고 3명이 사임를 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했고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전 총리가 사임를 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며 63일만에 물러나며 ‘단명총리’라는 굴욕을 당했다. 그야말로 ‘국무총리 잔혹사’인 셈이다.

김병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일곱 번째가 된다. 김병준 후보자도 ‘국무총리 잔혹사’의 한 페이지를 쓸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본인이야 국정이 멈춰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겠지만 야권의 인준거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야권은 적임자냐 아니냐를 떠나 시시비비도 하고 싶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무대위의 광대일 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불통 인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으니 총리인준은 어려워 보인다.


이태준 기자 t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