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후보자 시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왜 이 당연한 말이 총리 후보자가 되면 일성으로 터져나오는 것일까?
뒤집어 생각하면 총리의 권한이 규정된 헌법과 법률의 조문이 그만큼 사문화 됐다는 반증일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국무총리자리에는 초대 이범석부터 박근혜 정부 황교안 전 총리까지 55명이 거쳐갔다. 11일 만에 물러난 사람도 있고 정일권 같은 이는 6년 7개월이나 자리를 지켰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명이 낙마하고 3명이 사임를 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했고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전 총리가 사임를 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며 63일만에 물러나며 ‘단명총리’라는 굴욕을 당했다. 그야말로 ‘국무총리 잔혹사’인 셈이다.
김병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일곱 번째가 된다. 김병준 후보자도 ‘국무총리 잔혹사’의 한 페이지를 쓸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적임자냐 아니냐를 떠나 시시비비도 하고 싶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무대위의 광대일 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불통 인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으니 총리인준은 어려워 보인다.
이태준 기자 t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