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꼬박꼬박 세금을 냈고 장부도 숨김없이 기장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당국의 ‘표적’이 된다.
국세청의 전산화가 놀라울 만큼 진전되면서 웬만한 탈세 의혹이 있는 계정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무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가려내곤 한다.
기업이 어떠한 경영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 도매업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마진율을 크게 줄이고 외형 확대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취했다.
회사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익은 줄어들었다. 이 경우에도 자칫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마진율과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활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은 매출 대비 남은 이익이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세무당국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 소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가 있을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꾸준히 이익을 내던 사업자가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니지만 이익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에는 신고성실도에 의문을 갖게 된다.
업종별 특성도 고려대상이 된다.
통상 도매업체는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만약 도매업체가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신고성실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득률을 적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매업체가 사업전략으로 대량 매입, 저가 판매 정책을 취하면 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환급금이 생기거나 부가가치율이 적게 산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에는 일단 당당하게 성심 성의껏 세무조사에 응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복사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신중하게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문세무사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좋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는 간결 명료하게 답변을 한다. 세무공무원의 가벼운 질문도 모두가 세무조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경위 등을 알아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요구할 때 어수선한 장부를 보여 주면 오해의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자별로 정리된 자료를 건네주는 것이 되레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무조사의 진행 중인 장소가 조용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작은 배려를 해 줌으로써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세법에 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세법의 범위는 방대하고 논쟁이 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자연 탈세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때에는 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세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거나 미묘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기 대처하기 보다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을 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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