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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42] 정유년 새해 연말정산서 좀 더 공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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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42] 정유년 새해 연말정산서 좀 더 공제받으려면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이미지 확대보기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환급 받은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세금을 환금 받기가 이전 같지 않다.

13월의 봉급을 기대했던 샐러리맨 중에는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내년 환급액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두들겨보는 것도 좋다. 웬만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만 빠진 영수증이 있는지 챙겨 놓는다면 환급액은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10월~12월 예상액을 기입하면 연말정산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팁,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연말정산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인적공제 항목에서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된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자칫 잘못 등록해 공제 받은 후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소득 공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00만원)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된다. 단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월 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해 총급여액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추천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올해에 바꿔진 내용들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 항목을 본인 스스로 수정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공식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된다.

※ 정유년 새해에는 ‘김대성의 세무회계’가 ‘김대성의 M&A’로 계속 연재됩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