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부담… “SM상선에 대한 지분투자 형태는 시장우려 완화”
대한해운이 지난 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사업 일부 영업 양수’ 안건의 부결로 한진해운 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대한해운의 이날 임시 주총에서 참석한 주주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해운의 최대주주는 2016년 9월 말 현재 ㈜티케이케미칼이며 지분 11.85%(289만3458주)를 보유하고 있고 티케이케미칼을 포함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50.19%(1226만485주)에 이른다.
삼라마이더스(SM)그룹은 대한해운 경영정상화를 위해 M&A(인수합병)를 추진하여 2013년 9월 17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약 2150억원) 전액이 그해 10월 17일 납입되어 신주 1224만3622주를 발행했다.
대한해운의 특수관계인 지분만으로도 한진해운 사업 일부 영업 양수 안건은 충분히 의결될 수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이 된데는 영업 양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금액 부담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회사측에 보유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 사업 일부 양수를 추진하면서 2016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영업양수 반대의시표시를 접수 받았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만7602원이다.
그 결과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 수가 약 730만주로 금액으로는 1285억원에 달한다.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인수 예정 자산 중 몇 개가 제외되면서 인수금액도 당초 370억원 보다 약 95억원 낮아진 275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주총에서 부결시켰다.
대한해운은 임시주총 후 부의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에 따라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곧바로 공시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승철 연구원은 “대한해운이 SM상선에 일부 지분투자 형태로 운영한다면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한해운의 주가는 6일 종가 1만7100원으로 2016년 9월 2일의 고점 2만4300원에 비해 29.6%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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