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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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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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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앞으로는 만 18세 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 사용 후 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지금은 만 19세 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주년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지난해 2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이나 자체 발굴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받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다.

현재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 돼서다.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 건의를 수용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가입절차도 간소화 된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품은 가입 시 요구 사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양 상품의 법적 규제에 차이가 없는 만큼 현행법 내에서 간소화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찾기로 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