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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최고 60%까지 상향 추진…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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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최고 60%까지 상향 추진…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은 8일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액 상속 및 증여 재산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은 8일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액 상속 및 증여 재산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제공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은 8일 고액 상속 및 증여 재산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평균 약 8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15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318명, 증여세는 749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초고액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뼈대다.

적용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2015년 기준 176명, 증여세는 404명으로 총 580명이다. 대부분 재벌가나 부동산부자들의 상속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0.001%인 상속자들로 1인당 상속재산은 16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이라면서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 슈퍼상속자들의 상속세를 올리면 연간 8000억원의 세수도 늘어나고 부의 대물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