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심사거쳐 저소득층만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15년 이상 장기연체자들은 앞으로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깐깐한 소득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지원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일반채무자 중 상환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채무감면율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6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진흥원은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는 엄격히 걸러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김은성 기자 kes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