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일반채무자 중 상환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채무감면율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진흥원은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는 엄격히 걸러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본인이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려면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kes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