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와대는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일부 후보자의 문제를 사전에 공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라는 인사원칙에 근거해 후보자 사전 검증을 거쳤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에도 위장전입 문제를 사전에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위장전입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적용어는 주민등록위반으로 표현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라는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전·이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이전 기록이라고 선을 그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