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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2020년 만기출소 법제도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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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2020년 만기출소 법제도 강화 절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만기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보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만기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이코노믹 방기열 기자]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벌어진 조두순이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및 상해를 입힌 사건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의 음주를 한 상태를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2020년 12월 조두순은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범인 형량이 12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조두순 사건 이후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정부는 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했으며 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또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9년 조두순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자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일정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중처벌’논란 때문에 법제화에 실패한 바 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