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닭고기는 총 60건의 검사 중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각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 계란 각 10건씩 총120건의 검사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주홍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며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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