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됨으로써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다.
앞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행의 독점구조를 깨고 복수 발행이 가능하도록 질의한 바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의 편의를 확대한 것에 환영 한다"며, 또한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4월 10일부터 20만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돼, 인상 이후 4~7월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환급액 80억원보다 무려 53억원(66%) 대폭 증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