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상욱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22일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환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에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에게 돌려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재판 시,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재산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한다. 셋째, 보상금 결정에 있어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넷째, 보상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다섯째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경정하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등으로 이뤄져있다.
일제는 1923년 임야조사사업을 하며 김세동 지사의 아버지인 김병락 선생의 토지를 빼앗아 국유지로 귀속시켰으며, 당시 법원에서도 이 땅은 김씨 가문의 땅이라고 인정을 했다.
또한 김씨 가문의 땅을 일제가 강제로 뺏어갔다는 자료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에도 남아 있으나 지금껏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이후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으나 그간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 소급입법의 문제, 재원 마련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상욱 의원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재산이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고 그 후손은 지금까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편 이 법안은 김세연, 김영우, 박인숙, 오신환, 유승민, 이종구, 이학재, 이혜훈, 정양석, 주호영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