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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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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었다. 건보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기동민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었다. 건보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기동민 페이스북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족분이 2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었다. 건보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거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치 않은 ‘의도적인’ 과소추계라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정부는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8,828억원만 지원했다. 현재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법 제108조의 본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14%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른바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