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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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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8일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기동민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8일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기동민 페이스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8일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동물 방치 학대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는 해당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배설물 방치로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도 2차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학대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해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동물학대 행위를 행할 경우 기존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김상희, 민병두, 박영선, 백재현, 변재일,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인재근, 이철희,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의 뜻은 좁은 공간에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사육·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동물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