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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편의점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3년사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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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편의점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3년사이 2배↑"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실
1인 가구 증가 속 편의점 업체들의 치열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기준 적발건수는 131건으로 이미 2013년 수치를 넘어섰다.
2013~2017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 841건 중 45.2%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3년 4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세 배 이상 증가한 131건을 기록했다.

이는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신선식품 구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판매자의 부주의 및 도덕적 해이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