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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건보 혜택 못 받는 난임환자, 총 1만5000명 가량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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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건보 혜택 못 받는 난임환자, 총 1만5000명 가량 추산"

정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 온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로 인해 건보 혜택을 못 받는 난임환자가 총 1만5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돼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기동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 온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로 인해 건보 혜택을 못 받는 난임환자가 총 1만5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돼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기동민 의원실
정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 온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로 인해 건보 혜택을 못 받는 난임환자가 총 1만5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돼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건보 혜택 대상이 아닌 난임환자는 인공수정 기준 1만4981명으로 전망됐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횟수 소진자는 각각 7939명, 3476명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부문별 중복 문제 등이 있지만, 인공수정 기준으로 대상자 총 인원을 따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인원의 경우, 인공수정은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926명, 6487명이었다. 이들의 경우 시술을 한 번씩만 더 받으면 난임시술 비용부담이 4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난임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 ‘난임 개선안 토론회’에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고 앞서 지원받은 횟수를 ‘원점화’시켜야 한다”며 “건보 제한정책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지 말라는 물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던 바 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난임환자들을 위한 건보 지원에 도리어 비판이 제기되는 일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저출산 시대, 난임환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