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명목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해 몰아줬고,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1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A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일감을 몰아줬다.
2017년에야 비로소 주부대상 위탁교육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그러나 2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자, 주부대상 교육경험이 없는 해썹전문교육연구소와 3차례의 경험이 있는 A단체 두 곳을 제한 지정한 뒤 A업체가 적절하다며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식약처의 관변단체 관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단 5만원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에 A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도 등록을 허가했다.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약 1500만원에 달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