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8일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9720명에서 6만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다. 대한신장학회가 추산한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한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은 환자들의 칼슘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현재 국내에는 두 가지 성분의 비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