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누리꾼들은 이번 무혐의 판결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는 의견과 서씨를 계속 의심하는 건 마녀사냥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서씨를 여전히 의심하는 쪽은 “이미 10년 지났으니 범행을 입증하긴 어렵다는 말일 뿐”, “아이 죽은 걸 10년 동안 알리지 않은 건 의심간다, 의혹은 여전하다” 등의 생각이다. 반면 마녀사냥이라는 쪽은 “이제 더 이상 선동에 끌려 다니지 말자”, “마녀사냥이라는 게 밝혀졌다” 등의 글을 남겼다.
한편, 가수 김광석은 지난 1996년 1월 6일에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김광석의 사망을 자살로 판정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