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청은 이날 오후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해 27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공공기관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민간은 자율에 맡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당일 오후 4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초미세먼지(PM 2.5) ‘나쁨’(50㎍/㎥ 초과)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