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노조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6일 고발했다.
금융노조 측은“이번에 확인된 성차별 채용은 금융산업 종사자의 절반을 넘는 여성 금융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라며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울을 정해서 선발하거나 남성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하나은행이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학교에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채용 가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1등급,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는 2등급으로 분류해 지원자들을 차별했다. 특정 대학 졸업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대학 졸업자를 탈락처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16건, 최종면접 순위 조작을 통한 남성 특혜합격 2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순위 조작 14건 등 총 32건의 하나은행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를 남녀 차별 금지의 주체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