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아동 수당 수령 대상은 만 6세 미만, 올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들로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해 계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 1명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436만원 이하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공제가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은 보육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지급되는 복지제도다.
한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의 경우 보편적 복지제도(아동수당) 그리고 선별적 복지제도(양육수당)로 이해하면 쉽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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