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무단방류한 폐수는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로 법정기준치를 수십배에서 수천배 초과한 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무단방류량은 약 1만 4000톤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21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냉각수, 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평소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냉각수배관, 스팀응축수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교묘하게 연결하여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그동안 폐수무단방류의 범죄유형은 폐수저장시설에 자바라호수를 연결해 모터펌프를 이용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으나 이처럼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위장해 무단방류하는 행태를 볼 때 무단방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런 수법으로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