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11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새 자동차를 살 경우엔 100만원에 한정된 정도로 개별소비세 70% 면제를 진행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