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13일 24시 기준)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다.
'운행정지 명령'이 발효되면 이들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BMW 리콜 대상은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BMW(080-269-5181)로 문의해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현경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