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임차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