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원에서 2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용석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용석은 2015년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의혹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도도맘 김미나 남편 조씨는 1억원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강용석이 1심 형량이 확정돼 실형을 살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최대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인생 내리막길” “변호사 자격증 잃으면 또 종편 나오나”등 비판적인 반응을 나나타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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