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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의 반응 "특별한 말 없이 눈가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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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의 반응 "특별한 말 없이 눈가 촉촉"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2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2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과 관련,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심경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도도맘 김미나 씨 전 남편 조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오후 방송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날 재판과정과 조씨의 심경 등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우선 '강용석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형사재판의 판결은 짐작하기가 어렵다. 확신은 못 했지만 적어도 우리 의뢰인(조씨)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강용석)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도맘 김미나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고 지금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라며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 유죄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구치소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이런 범죄(사문서위조)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구속 판결이 나온 배경을 전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씨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헤어졌다. 눈가에 조금 촉촉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4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조씨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항변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