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가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이번 화재사고가 난 고시원 입주자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인석 기자 alex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