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철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지적했다.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부담은 202만9050원으로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900원)보다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또 ‘주휴시간’처럼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 면에서나 시급의 본질적 정의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 현행 행정지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처럼 ‘일하지 않는’ 유급처리시간까지 합산해 시급을 산정해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