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 제재 적용을 받아 G20 순방 당시 미국 대신 체코를 중간기착지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라서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 행정명령(13810호)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지난 9월에는 한미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전용기의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G20 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미국 제재와 무관하다"면서 "급유 문제, 대표단 시차적응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와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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