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약정 휴일시간과 약정 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