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비판을 반박,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