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맨 위 메뉴의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됐다.
올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