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