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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구속 34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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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구속 349일 만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으로 10억원을 제시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되고서 34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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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항소심에서 (최대 한도인) 3회 갱신 돼 4월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서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우리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보석(保釋)을 신청했다. 재판부 교체 등으로 당분간 정상 재판 진행이 어렵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 기한(4월 8일)도 7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석방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종전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마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4월 8일 전까지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조건을 내걸 수 없는 ‘자유로운 석방'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조건을 정할 수 없으나 보석 석방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및 외출 제한과 접견, 통신을 금지한다는 조건 하에 보석을 허가하는게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을 갖고 변호인과 상의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